채무부존재 소송 2심 시작… 1심선 롯데상사 이겨

롯데상사와 김영미 전 가나안당진PRC 간 법정 공방이 대전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대전고법 표지ⓒ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양곡장 설립 투자, 쌀 매입 약정(이하 약정) 여부를 둘러싼 롯데상사와 김영미 전 가나안당진RPC(Rice Processing Complex·쌀종합처리장) 대표 간 2심 소송전이 시작됐다. 롯데상사는 김영미 전 대표가 약정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민사3부(허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롯데상사, 피고 농업회사법인 가나안당진RPC와 김영미 전 대표다.

양측의 견해차는 크다. 김영미 전 대표는 2004년 체결한 롯데상사와의 약정에 따라 가나안당진RPC를 세웠다가 200억여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롯데상사가 약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롯데상사는 김영미 전 대표와 어떤 계약을 맺거나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김영미 전 대표는 2013년 롯데상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투쟁을 시작했다. 롯데상사는 김영미 전 대표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영미 대표는 언론과 국회의원실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고 롯데갑질피해신고센터를 만드는 등 반(反)롯데 움직임을 이어갔다.

롯데상사는 지난해 4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롯데상사 손을 들어줬다. 김영미 전 대표는 항소했다.

1차 변론 때 재판부는 “피고 측이 여러 증거를 제출했지만 약정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고 측 증명 계획이 어떻게 되나”고 물었다. 피고 측은 “(김영미 전 대표 등이 연루된)별도 형사사건의 수사 기록을 입수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원고 측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약정이 이뤄졌는데 계약서나 양해각서(MOU)가 없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며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로는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피고 측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보다 집회, 언론 인터뷰 등으로 원고 측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해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약정 관련 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와 2013년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약정 문제를 협의했는지 등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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