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 진행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 남성)이 13일 당사자신문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회장)과 체결한 287억원 규모 자문 계약의 내용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숙부 신선호 일본 산사스 사장이 민유성 전 행장과 협상했다고 했다. 신선호 사장은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셋째 동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용역비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나무코프, 피고 SDJ코퍼레이션이다.

민유성 전 행장은 2015년 시작된 롯데 경영권 분쟁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 편에 섰다. 양측은 프로젝트L로 불리는 자문 계약을 맺고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의혹,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소송, 롯데 경영 비리 공론화 등을 진행했다.

양측은 2017년 갈라섰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자문 계약을 깨서다. 민유성 전 행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2년 계약을 체결했으면서 10개월분 자문료만 줬다며 남은 14개월 치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107억8000만원이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민유성 전 행장에게 75억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항소했다.

3차 변론 때 신동주 전 부회장이 당사자신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민유성 전 행장도 나왔다. 민유성 전 행장은 원고석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발언을 들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민유성 전 행장과의 자문 계약이 어떤 내용으로 이뤄져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신선호 사장이 민유성 전 행장과 협상했다고 했다.

원고 변호인은 “내용도 모르고 계약했단 말이냐”며 “계약서가 영어로 돼 있다. 한국어를 잘 모르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계약을 검토할 수 있게 영어로 작성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대기업 회장이 세부적인 사안을 상세히 살피진 않는다”고 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본에서 따로 롯데 경영권 분쟁 프로젝트를 실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킹코브라 프로젝트였다. 일본 현지 로펌 등이 신동주 전 부회장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동주 전 부회장은 민유성 전 행장이 연결한 국내 로펌의 성과가 불만스러워 다른 로펌을 별도로 소개받아 소송을 맡겼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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