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망 해킹 책임소재 3년째 다퉈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정부와 LG CNS·하우리가 맞붙은 군 전산망(국방망) 해킹 사건 소송전이 연기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0차 변론기일을 내달 18일로 미뤘다.
이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LG CNS와 하우리다. LG CNS는 국방망을 설치했다. 하우리는 국방망 백신을 공급했다.
원·피고는 2016년 북한 해커가 국방망에 침투해 작전 문서 등 군사 자료를 빼낸 사건의 책임소재 문제로 3년째 다투고 있다.
재판부와 원·피고는 지난 14일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하루 전 피고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증인이 법정에 나오기 어려운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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