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기타로 처리해 공정거래법 어긴 혐의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2심 재판이 내달 17일 열린다. 사진은 롯데월드타워ⓒ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롯데그룹 9개 계열사가 연루된 해외 법인 지분 허위 공시 사건을 다투는 2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내달 17일 진행한다. 피고인은 롯데GRS, 롯데건설,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이다.

롯데 계열사들은 2014~2016년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광윤사, 일본 롯데홀딩스 등 해외 법인들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로 기재하지 않고 기타로 처리해 공정거래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검찰은 롯데 계열사들에 약식명령으로 벌금 1억원을 부과했다.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제도다. 롯데 계열사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롯데 계열사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롯데 계열사들은 주식 현황을 신고한 뒤 해외 계열사 공시 의무 입법이 추진됐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롯데 계열사들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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