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 2차 공판준비기일서 증인신문 등 결정

사익 편취 혐의를 받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표지ⓒ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회사의 호텔 상표권을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진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해욱 회장이 죄를 자백했는데 재판에 들어가자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지난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이해욱 회장, (주)대림산업, (주)글래드호텔앤리조트 등이다. 이날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출석 의무가 없어서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대림산업 자회사다. 대림산업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대림산업 최대 주주는 지분 21.67%를 지닌 대림코퍼레이션이다. 이해욱 회장은 대림코퍼레이션(보유 지분 52.3%)을 통해 대림산업과 나머지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의하면 대림산업은 자신들이 개발한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를 오너 일가 개인회사 에이플러스디(APD)로 넘겼다. 대림산업과 옛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은 글래드 상표를 쓰며 에이플러스디에 수수료 31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며 “수사받을 땐 다 자백한 피고인들이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피고인 측은 “법률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다. 다음 재판까지 (피고인들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 측은 “호텔 브랜드 사업은 에이플러스디가 처음부터 주관하고 추진했다”며 “검찰이나 공정위 얘기처럼 에이플러스디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져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 측은 “이해욱 회장이 (에이플러스디에 특혜를 주라고)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후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은 증거 제출과 증인 신청 등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거 의견을 받고 증인신문 절차도 확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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