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장남 김동관 부사장, 피고 명단에 있다가 제외

한화그룹과 에스제이이노테크 간 기술 탈취 소송전의 1심 판결이 오는 8월 28일 나온다. 사진은 한화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태양광 설비업체 에스제이이노테크와 한화그룹 간 기술 탈취 소송전의 1심 선고기일이 잡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염호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11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오는 8월 28일로 정했다.

원고는 에스제이이노테크다. 피고는 (주)한화와 한화솔루션 등이다. 양측은 태양전지 제조용 솔라 스크린 프린터 장비 관련 기술 탈취 문제로 3년째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당초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사장도 피고 명단에 있었으나 원고 측이 뺐다. 기술 탈취와 김동관 부사장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다.

2016년 국회에서 진행된 기술 탈취·편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자료를 보면 에스제이이노테크는 2011년 (주)한화(당시 한화테크엠)와 태양광 설비 제조 위탁 계약을 맺었다. 한화 측은 계약에 없는 지속적 설비 업그레이드는 물론 상세한 기술, 경영 자료까지 원했다. 에스제이이노테크는 한화 측 요구대로 협력했다.

에스제이이노테크와 (주)한화의 계약은 2015년 끝났다. (주)한화는 자체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제작해 옛 한화큐셀(현 한화솔루션) 등 한화그룹 계열사에 납품했다.

에스제이이노테크는 (주)한화가 4년 동안 기술을 훔쳐 태양광 설비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의 설비와 비교해 외양, 작동 방식 등이 너무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한화 측은 에스제이이노테크 기술을 유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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