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직접 소명 필요하면 최태원 회장 법정 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최태원 회장(왼쪽)과 노소영 관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2차 변론에 나오지 않았다. 당사자들의 불출석과 별개로 양측 대리인이 각자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 특정을 요구하면서 이혼소송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청구한 이혼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초 변론은 오후 5시 시작 예정이었다. 하지만 앞 변론이 빨리 끝나 오후 4시 51분경 양측 대리인이 법정에 입장했다. 대리인들은 오후 5시 7분경 법정을 빠져나왔다.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은 취재진에게 “양측이 재산 목록을 냈다”며 “서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SK 관계자는 “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며 “(최태원 회장이) 직접 소명할 필요가 있으면 법정에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성격 차이를 들어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두 사람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018년 2월 최태원 회장은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지난 1월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가사3단독은 사건을 가사2부로 넘겼다. 노소영 관장이 지난해 말 최태원 회장에게 (주)SK 주식 분할을 청구해 소송에서 다툴 금액이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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