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 추진 관련 봐주기 의혹 제기돼...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해야"

[오피니언타임스=NGO]

참여연대가 “사익편취 총수를 고발해 온 공정거래위가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만 예외적으로 고발하지 않았다”며 박현주 회장의 고발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가 27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박현주 회장 등 총수일가가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과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9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약 3년 간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이 소유한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은 430억 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진행했는데, 이는 해당기간 두 회사 전체 매출액 1819억 원의 23.7%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그러나 공정위는 박현주 회장을 공정거래법 상 이 거래의 관여자로 규정하고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박현주 회장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면서 고발을 함께 해온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정위가 지금이라도 박현주 회장을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 및 정부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미래에셋그룹 일감몰아주기 건에서 공정위는 ‘박현주 회장이 사업 초기에만 영업 방향과 수익 상황 등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에 대해 언급’했고 ‘직접적인 지시는 없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박현주 회장을 고발하지 않았다. 특수관계인 지분이 90%를 상회하는 등 사실상 총수일가 개인 회사에 43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것을 고발하는 데 회장의 직접적 지시의 증거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그 동안 공정위는 2016년 11월 조원태 한진 회장, 2018년 1월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2018년 4월 조현준 효성 회장, 2019년 5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2019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등을 사익편취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기존 사례와는 다른 공정위 태도를 두고 일부 언론은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경우 발행어음업 인가 및 종합금융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IMA)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을 고려해 박현주 회장을 ‘봐주기’ 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만일 공정위가 이러한 이유로 박회장의 일감몰아주기 건에 눈감았다면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참에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며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로 인해 검찰조차 ‘박현주 회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 수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 8월 공정위는 중대한 담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대리점법 등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하도급법은 기술탈취에 대해 부분 폐지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그러나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나 사익편취 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 고발을 진행한 이전 사건과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정위가 금융건전성과 경제정의 구현이라는 책무를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박현주 회장을 고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21대 국회는 속히 전속고발권 폐지에 나서야 한다"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