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조현식·조현범 집행유예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왼쪽)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의 횡령, 배임 혐의를 심리하는 2심 재판이 내달 17일 시작된다.ⓒ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횡령, 배임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오너가 형제의 2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횡령과 배임수재 등을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내달 17일 진행한다. 피고인은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 등이다. 두 사람은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조현식 부회장이 형, 조현범 대표가 동생이다.

검찰에 의하면 조현식 부회장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누나가 미국 법인에서 일하는 것처럼 꾸민 뒤 1억1000만여원을 지급했다. 조현범 대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계좌를 통해 협력사로부터 6억1500만여원을 받았다. 그는 한국타이어 계열사 신양관광개발의 회삿돈 2억6300만여원도 따로 챙겼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조현식 부회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범 대표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현식 부회장과 조현범 대표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는 데다 횡령, 배임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조현식 부회장, 조현범 대표도 맞항소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