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영장 청구에 유죄 예단 보도… 재판부 객관적 판단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8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목불인견(目不忍見).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뜻이죠. 지난주부터 펼쳐지고 있는 검찰과 일부 언론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그룹 들볶기가 딱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등에서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거죠.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영장 청구가 성급했다고 지적합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데다 증거 인멸, 도주 우려도 없는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건 무리수라는 얘기죠.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이 시민들에게 객관적 판단을 받고 싶다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는데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자기가 만든 심의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검찰뿐 아닙니다. 일부 언론은 유죄를 예단한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불법적 주가 조작이 있었고 이재용 부회장도 연관돼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 보도가 팩트를 담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아닌 진실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우리 사회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을 마음껏 때려도 된다는 비정상적 분위기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 잘못한 게 있더라도 죄를 다투는 과정에서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합니다. 이런 단순한 상식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엔 통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고난을 지켜보며 삼성그룹을 만든 고(故) 이병철 창업주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그는 “나는 이제껏 국내에서 제대로 칭찬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했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외국이 국내보다 제대로 평가합니다. 예컨대 국내 일부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이 없어도 삼성은 돌아간다’고 외치지만 파이낸셜 타임스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들은 잇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삼성에 결정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8일) 오전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됩니다.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을 거악(巨惡) 취급하는 검찰과 일부 언론에 신경 쓰지 말고 중립적으로 사안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문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관련 지나친 몰아세우기를 정당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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