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불구속 수사 원칙 어긋나고 구속 필요성도 의문”

일부 법조계 종사자들이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법조계 일각에서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4일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등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 종사자 일부는 8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형사소송법과 불구속 수사 원칙에 어긋난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먼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구속 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7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나, 도주 염려가 있으면 구속을 허용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은 주거지가 일정하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이재용 부회장 자택 앞에서 삼겹살 파티 시위를 할 만큼 주거지가 일반에 알려져 있다”며 “한국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총수인 그가 기업을 내팽개치고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면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며 “결국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앞뒤가 안 맞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망신을 주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어겼다고 질타했다. 그는 “2000년대부터 법원은 수사기관의 조서보다 공개 법정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해왔다”며 “공판중심주의를 적용한다면 구속은 최소한으로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업인 수사는 법리적으로 쟁점이 많은 데다 사실관계도 복잡하다”며 “구속으로 자백을 받아내려는 검찰의 행동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막판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했다면 왜 진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나”며 “소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법조계 종사자들은 지난해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을 구속 수사하기 위해 2번이나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며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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