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 300억원대 589만8600주

롯데건설이 한국서부발전과 청라에너지 지분 매각 우선매수권 행사 문제로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롯데건설 표지와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기자] 롯데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청라에너지 지분 매각 우선매수권 행사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청라에너지는 2005년 인천 청라지구 등에 냉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주는 한국서부발전(지분 43.9%), GS에너지(30%), 롯데건설(26.1%)이다. 세 기업은 지분을 팔 때 다른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준다는 주주 협약도 체결했다. 우선매수권은 특정 자산을 제3자보다 먼저 사들일 수 있는 권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주식 매각 절차 중단 등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채권자·항고인 서부발전, 채무자·상대방 롯데건설이다.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신청자가 채권자, 상대방이 채무자다.

롯데건설은 지난 2월 청라에너지 지분을 모두 팔겠다며 우선매수권 행사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서부발전에 요청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청라에너지에서 할 일을 끝냈기 때문에 지분 정리에 나섰다”며 “주식 금액이 얼만지는 협의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장부가액은 알 수 있다. 294억8000만원이다. 액면가(5000원)에 롯데건설이 보유한 청라에너지 주식 589만8600주를 곱한 수치다. 

서부발전은 지난 4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16년 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 지침(이하 지침)상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할 시간이 7개월 이상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롯데건설 손을 들어줬다. 지침은 공기업인 서부발전이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규정일 뿐이어서 주주 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예비타당성 재조사 기간을 7개월이나 주면 롯데건설이 손해를 본다고 판단했다. 서부발전은 항고했다.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서부발전 측은 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서부발전 측은 롯데건설이 2개 회계법인을 통해 측정한 주식 가격의 공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롯데건설 측은 우선매수권 행사를 늦출 예외적 사유가 없으며 주식 가격도 공정하게 매겼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종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는 17일까지 서면을 받은 다음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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