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견해차 커… 증인신문 등 치열할듯

한샘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리점 판촉비 전가 문제로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한샘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가구업계 선두 주자 한샘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간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쟁점은 대리점 판촉비 전가 문제다. 양측의 견해차가 커 소송전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부장판사)가 한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1차 변론기일은 지난달 27일 진행됐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1차 변론 때 한샘 측은 공정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샘 측은 증인신문 등으로 공정위 측 주장을 반박하겠다고도 했다. 공정위 측은 한샘이 대리점에 판촉비를 떠넘겼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의 제재처분 발표에서 비롯됐다. 당시 공정위는 한샘이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두 달 뒤 한샘은 행정소송을 냈다.

공정위에 의하면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욕실 전시 매장 입점 대리점과 사전 협의 없이 전단 배포, 고객에게 문자 발송과 사은품 증정 등 판촉 행사를 하면서 이 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겼다. 입점 대리점이 부담한 판촉비는 2017년 기준 월 9500만~1억4900만원이다.

부엌·욕실 전시 매장은 고객이 다양한 한샘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종합 전시 공간이다. 한샘 본사가 제품을 제공해 매장을 구성한다. 입점 대리점은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제품을 판다. 2018년 5월 기준 전국의 한샘 부엌·욕실 전시 매장은 30개, 입점 대리점은 15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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