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최소 600억 체불” 주장

마트산업노조 등이 16일 이마트의 임금 체불을 주장하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유통업계 선두 주자 이마트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마트가 대표성 없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내세워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가 있으면 노조를, 해당 노조가 없을 땐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뜻한다. 사측과 근로자대표가 협의해 임금, 근로 조건 등을 정한다.

마트산업노조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노조 회의실에서 이마트의 임금 체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는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 조혜진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 최진수 민주노총 법규국장(노무사) 등이다.

마트산업노조에 따르면 이마트는 직원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대체휴일을 제공하는 식으로 임금을 체불해왔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일 근무를 한 경우 임금을 더 얹어줘야 한다.

마트산업노조는 지난 3년간 이마트가 체불한 임금만 최소 6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1만8000명이 각각 받아야 할 3년치 휴일근로수당 200만원, 정규직 8000명 각자에게 돌아갈 3년치 휴일근로수당 300만원을 계산한 수치다.

아울러 마트산업노조는 이마트와 대체휴일을 합의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자대표가 직원 과반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마트산업노조에 의하면 근로자대표는 직원들의 직접 투표가 아닌 간선제로 결정된다. 점포별로 근로자위원이 선정되고, 근로자위원들이 점포 사업장대표를 선출한 다음 점포 사업장대표들이 근로자대표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뽑는다.

마트산업노조는 “이마트 직원 대부분은 근로자대표가 누군지, 그가 어떻게 선출되고 무슨 권한을 행사하는지 모른다”며 “이마트는 직원들을 대표할 수 없는 근로자대표와 위법한 합의를 통해 인건비를 아껴왔다”고 했다. 더불어 마트산업노조는 체불 임금 청구 소송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마트도 입장을 밝혔다. 이마트는 “고용노동부는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며 “이마트엔 직원 과반수 노조가 없다.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가 근로자대표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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