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회장, 사비로 미술품 구입해 아트펀드에 넣었고 HIS에도 기여”

효성 경영 비리 2심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효성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효성그룹 경영 비리 재판에서 효성 아트펀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 관련 조현준 회장의 혐의를 부인하는 증언이 이어졌다.   

아트펀드는 그림이나 조각 같은 미술품을 거래해 수익을 남긴다. HIS는 기업용 스토리지(데이터 저장 장치) 등을 판매하는 회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심리하는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조현준 회장, 김성남 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대표, 류필구 전 HIS·노틸러스효성 대표, 손현식 노틸러스효성(현 효성티앤에스) 대표, 한상태 전 효성 건설 퍼포먼스유닛(PU) 상무 등이다.

피고인들은 △2013년 GE 유상감자,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한 179억원 배임 △2008~2009년 아트펀드에 조현준 회장 미술품을 들여보내면서 12억원 배임(아트펀드가 조현준 회장 소유 미술품을 비싸게 사도록 강제했다는 의미) △2002~2011년 HIS 직원이 아닌 조현준 회장에게 허위 급여 12억4300만원 지급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4차 공판에선 효성 무역 퍼포먼스그룹(PG)에서 아트펀드를 담당한 강 모 씨, 전 HIS 임원 임 모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 씨는 2007년 조현준 회장이 사비로 해외 유명 미술품을 사들인 뒤 아트펀드에 집어넣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아트펀드 주관사인 증권사들이 효성에 미술품 리스트를 요구했고, 마침 해외 전시회에서 상품 가치가 뛰어난 미술품들이 매물로 나와 서둘러 구입해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씨는 효성이 아트펀드를 추진한다는 최종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미술품을 사는 데 회삿돈을 쓸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증권사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도 했다. 아트펀드에 조현준 회장 미술품이 들어간 게 특수관계인 거래 금지 같은 규정을 어긴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임 씨는 조현준 회장이 자신의 IT 네트워크를 동원해 직접 영업을 뛰는 등 HIS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임 씨는 조현준 회장이 해외 IT업체 경영자들과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IT 지식을 깊이 공부했다고 했다. 조현준 회장이 업무를 안 하면서 급여만 받아 가진 않았다는 얘기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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