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 중단에 대금도 안 줘” VS “가맹점과 해결해야… 품질 문제도 심각"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리치푸드가 광고 제작 회사 A 사와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사진은 리치푸드 본사 간판ⓒ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피쉬앤그릴, 뉴욕야시장, 치르치르 등 유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리치푸드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상대는 광고 제작 업체 A 사다. 쟁점은 현수막, 메뉴판 등 인쇄물 계약 파기와 대금 미지급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사는 지난달 25일 리치푸드에 4024만7000원과 기타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4단독이다. 1차 변론기일은 미정이다.

A 사와 리치푸드는 지난해 3월 상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A 사가 리치푸드 가맹점주들에게 인쇄물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계약이다. 기간은 1년이다.

양측의 관계는 지난해 9월 깨졌다. 리치푸드가 거래 업체를 변경해서다. A 사는 일방적 계약 중단이라며 반발했다.

A 사는 리치푸드와 접촉을 시도하고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결국 A 사는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지 못한 인쇄물 대금 1168만여원 △주문에 응하기 위해 사들인 재고 대금 880만원 △중도해지 손해금 1975만여원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견해차는 크다. A 사는 리치푸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A 사 관계자는 “바뀐 리치푸드 마케팅팀장이 전부터 거래해온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기겠다며 계약을 파기했다”며 “해당 팀장을 비롯해 리치푸드 관계자들은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리치푸드도 할 말이 있다는 태도다. 리치푸드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A 사 인쇄물 품질에 불만스러워했다. 중요한 사항이 잘못 기재돼 있거나 빠져 있고, 크기가 규격에 안 맞기도 했다”며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했지만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A 사 역량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리치푸드 본사가 대금 지급 책임을 질 사안이 아니다”며 “가맹점주들과 A 사가 웹 시스템을 통해 인쇄물을 직거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본사 수퍼바이저(가맹점 관리자)들이 가맹점주들과 A 사를 중재한 적은 있다”면서도 “본사가 대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A 사 관계자는 “문구 미삽입이나 오타 같은 일부 디자인 오류는 수정 사항일 뿐이고 다 고쳐줬다"며 ”리치푸드보다 인쇄물 품질을 꼼꼼하게 따지는 대기업들과도 거래를 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돈을 안 주는 가맹점주들에게 숱하게 전화하고 이메일도 보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럼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사실 전국 도처에 퍼져 있는 가맹점들과 일일이 거래하고 대금을 받으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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