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 분쟁을 보며

[논객단상=권혁찬]

"기업은행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개최해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자들에게 원금의 50% 선가지급/후정산을 결정했다. 기업은행에서 안내하고 있는 <투자자보상절차>와 고객 안내문에 따르면 해당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근질권 설정을 하고,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을 통해 보상비율과 펀드 청산 후 정산절차를 거쳐 가지급 50%에서 추징(이자 포함) 또는 추가지급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 당일부터 계속 결정의 세부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단 한 차례도 세부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더니 기습적이고 음모적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다"(피해대책위 6월 18일 성명)

펀드 피해자들에게 ‘음모적인 동의서’를 조건으로 피해액 선지급을 제안했던 기업은행이 펀드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여론이 악화되자 한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동의서'를 받으려다 여의치 않자 피해자들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겁니다.

아래 표는 동의서의 '변경 전'과 '변경 후' 내용입니다.

자료 디스커버리펀드 피해대책위 제공

기업은행이 늦게 나마 피해자들 의견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간 기업은행의 행태를 보면 피해자들의 절망을 헤아리기보다 어떻게든 손해를 줄여보겠다는 ’알량한 장사 속’이 보입니다. '얼르고 달래고 뺨때리면서...' 사태가 악화돼왔으니까요. 속된 표현으로 ‘일단 질러보고 피해자들이 받아들이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었나 합니다.

대규모 투자손실로 절망의 나락에 빠져있는 피해자들에게 원금 50% 선지급을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법리에도 한참 어긋나 보이는 동의서’로 각개격파에 나섰다가 역풍을 맞게 되자 서둘러 꼬리를 내린 모양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이번 선가지급 조치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로) 아직 기업은행과 피해자들의 간격을 좁히는데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넘어야 할 산이 높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피해대책위 발표문대로 선지급 조건 동의서의 문구가 피해자들과 합의 끝에 조정되긴 했지만 피해분쟁 해결까지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기업은행은 향후 배임이슈를 해소하고 직접 자율배상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찾아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피해자들의 호소와 “기업은행과 거버넌스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방안을 다 찾아내고 활동하겠다”는 피해자들의 다짐이 기업은행의 전향적 태도와 어우러져 상생(相生)으로 결론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디스커버리 US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와 디스커버리 US부동산 선순위 채권 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판매함.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핀테크 펀드는 695억원, 부동산 펀드는 219억원어치의 환매가 지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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