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펀드피해 대책위, "치명적인 사기판매 확인" 피해사례 공개

[오피니언타임스=권혁찬]

기업은행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위원장 최창석/이하 대책위)가 ‘기업은행의 사기판매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대책위는 "피해 회원들의 사례를 통해 기업은행의 치명적인 사기(Critical Fraud) 판매수법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과 귱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투자권유준칙)에 따라 기업은행은 금융투자업자로서 임직원이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2014년 5월부터 '펀드 투자권유준칙'을 시행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금지)에서는 계열사 및 계열사에 준하는 회사의 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관한 제한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기업은행은 준칙 제12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제4항에서 계열회사(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기업은행)와 계열회사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판매 현장에서는 이러한 준칙에 따라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대책위는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대책위가 밝힌 피해사례입니다.

-"증권사에 가본 적도 없고 은행에서 모든 게 이뤄졌어요. 설명오신 분은 부서만 다르고 같은 은행 직원인 줄 알았어요”(기업은행에서 가입한 피해자 A씨)

-"은행직원의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가입했어요. 기업은행을 통해 같은 자회사 투자증권상품을 가입해도 은행에서 판매했으니 은행이 책임지는 줄 믿었어요"(피해자 B씨)

-"상품가입 권유 당시 평소 대출과 관련된 기업은행 B지점장, 담당 A팀장과 투자증권 센터장 등 4명이 한꺼번에 몰려와 증권회사 상품이라는 사실도 밝히지 않고 가입시켰다. 평소 기업은행과는 여신거래 및 사업자금 대출과 관련되어 있어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은행의 가입권유를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나중에 서류를 받아 보니, 서류의 필체와 필기구가 전부 다른 것으로 작성됐고 IBK 투자증권 상품이라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았다.선지급금 50%도 못받게 됐다"(법인대표 M씨)

-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 은행직원 Y씨가 너무나 간절하게 부탁해서 거절도 못하고 설명조차 제대로 듣지 못한채, 평소 신뢰관계가 있어 Y 팀장이 시키는 대로 급히 서류를 작성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서류의 필체도 엉터리였다. Y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던 중 팀장 부하직원인지 남자직원이 와서 다시 설명하려는 것을 ‘바빠서, 회사로 가야 한다’고 미처 듣지 못하고 복귀했다. 나중에 Y팀장을 통해 알고 보니 투자증권 직원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낀다"(기업대표 O씨)

-4년전 남편이 원자재 펀드로 50%이상 손해를 본 사실이 있어 신중했던 K씨는 평소 친했던 은행 N팀장의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손실이 없다’는 말을 믿고 가입을 했다. "최근에 서류를 보니 기업증권에 판매자가 박○태 과장으로 되어 있어, 그 분께 확인해 보니 본인이 판매하지 않았다고 했다. IBK증권에서는 이○주 당시 부장이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으며, 나는 N팀장의 설명과 권유로 기업은행에 가입했다"(K씨)

대책위는 “아직도 기업은행 상품에 가입했다고 잘못 알고 있는 피해자들이 상당수 있다”며 “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들은 기업은행에도 같은 상품이 있었는데, 왜 증권사 상품에 가입시켰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증권사 상품이라고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고, 기업은행의 속임수에 넘어가 이번에 선가지급 50%는 커녕 새롭게 IBK투자증권과 싸워야 하는 기나긴 험로가 놓여 있다.은행과 직원들의 실적 경쟁과 부당한 판매행위 때문에 애꿎은 피해자들은 두번 눈물을 흘려야 한다”

피해대책위는 “금감원과 정부는 기업은행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처벌하고, 기업은행은 준칙위반을 인정하고 피해자 배상에 직접 나서야 마땅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예금 위주의 안정성향 고객을 위험한 증권사 상품에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용서받기 어렵다”며 “정부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증권사 상품을 은행에서 소개 및 설명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