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 끼워넣어 통행세 200억 챙긴 혐의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 LS 오너가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는다. 사진은 LS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LS그룹 오너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형사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LS 오너가는 자신들이 주요 주주인 회사를 전기동(電氣銅·electrolytic copper) 거래에 끼워 넣어 수수료(일명 통행세)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동은 동 광석을 제련한 제품이다. 열, 전기 전도율이 우수하고 합금도 쉬워 각종 산업의 기초 소재로 쓰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3일 오전 10시10분부터 진행한다.

피고인은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주)LS, (주)LS전선, (주)LS니꼬동제련 등이다. 이들은 내달 3일엔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다.

구자홍 회장과 구자엽 회장은 고(故)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아들이다. 구자홍 회장이 장남, 구자엽 회장이 차남이다. 구자은 회장은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예스코는 도시가스 업체로 LS 계열사다. 구태회 명예회장, 구두회 명예회장은 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동생이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처분에서 비롯됐다. 공정위에 의하면 LS 오너가는 자신들이 지분 49%를 가진 LS글로벌을 LS 계열사 간 전기동 거래에 집어넣어 통행세를 챙겼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이 겉으론 전기동을 중계했지만 운송이나 재고 관리 같은 실질적 역할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LS글로벌이 수입 전기동 거래에서도 통행세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LS전선은 해외 전기동 생산자나 중계업자와 구매 조건 등을 협상한 다음 계약권을 LS글로벌에 넘겼다. 이후 LS전선은 LS글로벌에 추가 이윤을 제공하고 전기동을 사들였다.

LS글로벌은 2006~2018년 계열사 간 전기동 거래에서 통행세 130억원, 2006~2016년 수입 전기동 거래에선 통행세 67억6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LS 계열사 4개에 과징금 2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공정위는 통행세 수취를 결정했다고 판단되는 구자홍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4일 구자홍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발표 자료를 보면 통행세 규모가 공정위 조사 결과보다 커졌다. 검찰은 LS글로벌이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계열사 간 전기동 거래에서 총 233만t, 17조여원에 달하는 전기동 일감을 받아 통행세 168억여원을 챙겼다고 했다.

더불어 검찰은 LS글로벌이 수입 전기동 거래에선 200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38만t, 4조여원 상당의 전기동 일감을 얻은 뒤 통행세 87억여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