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장 설립 투자, 쌀 매입 약정 두고 공방

롯데상사와 가나안당진RPC 간 소송전이 대전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대전고법이 있는 대전법원종합청사ⓒ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롯데상사와 김영미 전 가나안당진RPC(Rice Processing Complex·쌀종합처리장) 대표 간 민사소송 2심이 빨리 끝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8월 변론 종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민사3부(허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롯데상사, 피고 농업회사법인 가나안당진RPC와 김영미 전 대표다.

양측은 양곡장 설립 투자, 쌀 매입 약정(이하 약정) 문제로 대립 중이다. 김영미 전 대표는 2004년 체결한 롯데상사와의 약정에 따라 가나안당진RPC를 세웠다가 200억여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롯데상사가 약정을 어겼다는 얘기다. 롯데상사는 김영미 전 대표와 어떤 계약을 맺거나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롯데상사는 지난해 4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롯데상사 손을 들어줬다. 김영미 전 대표는 1심 때 소송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항소했다.

2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피고 측에 주장 정리를 주문했다. 피고 측이 약정의 존재를 소명(까닭이나 이유를 설명한다는 뜻)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 측이 롯데상사와의 거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신용보증기금 관련 사실 조회를 채택했다. 사실 조회는 개인, 공공기관, 단체 등에 특정 사항 조사나 문서 송부를 요청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 측 증인 신청에 대해선 “소명을 먼저 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8월 19일이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새로운 증거를 내지 않으면 3차 변론으로 변론기일을 끝내고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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