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펀드 피해 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팝펀딩 펀드의 피해 투자자들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투자증권, 자비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자산운용, 팝펀딩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법(사기)과 자본시장법(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2019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팝펀딩 펀드’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이들입니다. 팝펀딩은 ‘홈쇼핑에 납품하는 벤더사의 판매상품인 동산을 담보로 팝펀딩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펀드는 팝펀딩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상품이 판매되는 대로 원리금을 수취하는 구조의 펀드’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자비스팝펀딩/헤이스팅스팝펀딩 환매연체 피해자 대책위는 “펀드들이 2020년 1월부터 순차로 만기상환될 예정이었으나 이미 환매중단이 됐거나 환매가 중단이 될 예정으로 500억원의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팝펀딩 펀드의 판매 과정에서 범죄행위의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설명된 대출채권의 일부 차주의 명단과 차주의 과거 대출/상환이력이 허위였고, 홈쇼핑 방송 예정이 없는 업체들도 차주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펀드의 투자대상인 대출채권과 관련해 담보인정비율(LTV) 40% 이내로 대출(판매가격의 40% 또는 생산원가 기준 80%이내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판매대상제품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확보한다는 설명과 달리 부실대출, 담보물 횡령 등으로 인해 펀드 가입 당시부터 설명된 수준의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다. 2019년 5월 말 기준으로 팝펀딩의 대출액 연체율이 1.09%라고 설명했으나 이 역시 조작된 수치로 파악된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행위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펀드의 설계, 발행 및 운용에 깊이 관여한 한국투자증권과, 자산운용회사인 자비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 자산운용이 팝펀딩과 범죄행위를 공모했거나 이를 알면서 방조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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