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2600만개 묶어 처벌하려는 건 잘못”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변경 관련 증거 인멸 혐의를 다투는 2심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삼성바이오 본사 입구ⓒ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변경 관련 증거 인멸 혐의를 다투는 2심 재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에 피고인 측이 없앴다는 PC 파일 중 사건과 연관된 파일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29일 증거 인멸과 은닉 등의 혐의를 심리하는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이 모 삼성전자 부사장과 삼성바이오 임원 등 7명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18년 5월부터 수개월 동안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자료를 폐기하거나 숨겼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분식회계 수사 가능성을 인지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피고인 측은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했을 뿐이라고 반박한다.

4차 공판에선 당초 예정된 증인신문이 열리지 못했다. 증인 2명 가운데 1명은 철회됐고 나머지 1명은 불출석해서다. 대신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은 증거 제출과 적용 법리(法理·법률의 원리)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에 “피고인들이 제거했다는 PC 파일만 2600만개인데 시스템 운영 파일은 다 빼는 식으로 정리하는 게 어떤가”라며 “검찰이 파일을 정리하지 않으면 재판을 끝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포렌식(과학적 방법을 통한 증거물 분석)으로 파일을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예컨대 피고인들이 파일 2000만개가 저장된 PC를 은닉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 파일은 다 없어진다. 그럼 파일 2000만개를 은닉하려 했다고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PC 파일 2600만개 안에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과 관계없는 파일이 매우 많다. 교통비 지급, 경력사원 채용, 퇴직금, 회로도 등을 담은 파일이 분식회계 증거냐”며 “파일 2600만개를 일괄적으로 묶어 처벌해야 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8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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