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강 3사, 2018년 담합 제재처분 불복해 소송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8차 변론기일이 내달 9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현대제철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간 철근 판매가격 담합 소송전의 변론이 재개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서태환 부장판사)는 내달 2일로 예정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취소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내달 9일 오후 4시10분 8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판결을 내리기 전 확인할 사항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의 원고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이다. 피고는 공정위다. 원고들이 각자 소송을 냈기 때문에 변론은 별도로 진행됐다.

원·피고는 지난 1년 반 동안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쟁점은 공정위가 2018년 9월 발표한 담합 제재처분이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등이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영업팀장 회의를 통해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각 제강사는 분기별로 형성되는 기준가격을 토대로 할인 폭을 달리 적용해 철근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기준가격은 대표 제강사가 대한건설사자재직협의회와 협상해 도출한다. 제강사들은 중국산 철근 수입량 증가와 고철값 하락으로 시세가 회복되지 않자 할인 폭을 합의하는 등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제강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제철 417억6500만원, 동국제강 302억300만원, 한국철강 175억1900만원 등이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은 제재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