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애의 에코토피아]

[논객칼럼=박정애]

우리는 모두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소득 분배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먼저 소득의 종류와 발생 원인을 살펴보자. 소득에는 노력소득과 불로소득이 있다. 그 중 노력 소득은 말 그대로 노력과 운의 결과물이다. 반면에 불로소득은 특권과 운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노력소득이든 불로소득이든 어느 정도의 운이 따라주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차이점이라면 그것이 노력이냐, 특권이냐이다. 그 중 특권은 사회가 만든 인위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권을 갖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특권자가 차지해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토지소유권을 들 수 있다.

보통 생산의 3요소로 토지, 자본, 노동을 든다. 여기서 토지가 자본이 아니라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토지라는 용어는 모든 자연의 물질, 힘, 기회를 포괄하는 것. 즉, 자연에 의해 무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자본으로 분류돼서는 안 되는 공공재이다. 그런데 토지사유제를 인정해주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토지도 하나의 자본에 속한다. 어디 그뿐인가. 아파트 상가 등 토지 위에 지은 건축물들까지 모두 거대한 규모의 자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심 빌딩숲@오피니언타임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 2017년에 실시된 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 동안 450조원 내지 500조원의 부동산소득이 발생했다. 이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40%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면 열심히 일해서 따박따박 저축하는 근로 소득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규모이다. 그러다 보니 너도나도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부동산의 지나친 편중이다. 2014년 기준으로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볼때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의 주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인간의 생산적 노력의 결과에 부과하는 세금이 조세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세금을 바탕으로 복지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근로소득에 과도한 세금을 책정하는 것은 '근로의욕 향상을 위해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시장경제'에도 오히려 근로의욕 저하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최후에 과세되어야만 한다. 대신 복지제도의 재원을 불로소득, 즉 토지사유제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우선 충당하면 된다. 즉 진정한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위해서도 토지특권의 이익인 지대(地代)를 환수해 공공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건물의 양도세 강화도 병행돼야 만 한다. 다만 급격한 제도 개선은 사유재산 침해라든가, 혹은 부동산 담보물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실을 고려한 점진적인 접근(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지대 조세제’라는 제도의 확립을 통해 토지의 공유화를 정착해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토지 사유제로 인해 계층 간 뿐 아니라 세대 간 빈부격차가 극에 달했다. 또한 일명 ‘유리지갑’이라고 일컬어지는 임금 소득자들의 좌절감과 근로의욕 저하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지공주의(地公主義)야 말로 사회주의의 이념을 활용해 올바른 자본주의체제를 완성해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안, 바로 제3의 이데올로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박정애

시인이자 에세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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