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비리로 인증 취소 지나쳐” VS “총체적 품질경영 실패”

현대로템이 방위사업청과 차륜형장갑차 품질경영체제인증 취소 문제로 3년째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현대로템 전시관ⓒ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현대로템과 방위사업청이 차륜형장갑차 품질경영체제인증(이하 국방 인증) 취소를 두고 3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대로템은 현대자동차그룹 소속 철도·방산·플랜트업체다.

차륜형장갑차는 자동차 바퀴로 움직이는 장갑차다. 국방 인증은 방산 물자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방산업체에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방사청이 인증 부여와 취소를 결정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가 국방 인증 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원고 항소인 현대로템, 피고 피항소인 방위사업청장이다.

2018년 8월 방사청은 현대로템 차륜형장갑차의 국방 인증을 취소했다. 방사청은 현대로템이 차륜형장갑차 비파괴검사를 검사 능력이 없는 A 사에 맡긴 데다 A 사 실소유주가 현대로템 방산품질관리팀장 김 모 씨인 점을 문제 삼았다.

비파괴검사는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재질, 성능, 상태, 결함 등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A 사는 비파괴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못했고 검사 업체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김 팀장 비리를 회사 자체적으로 적발해 신고했는데 국방 인증을 취소한 건 과하다는 게 현대로템 입장이다. 현대로템은 차륜형장갑차 품질엔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방사청이 인증 범위 밖 사항인 직원 비리를 들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방사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로템이 감독, 통제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비파괴검사를 하면 안 되는 A 사 검사를 거쳐 납품된 차륜형장갑차는 국방 인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현대로템은 항소했다.

현대로템과 방사청은 지난 5월 29일 항소심 2차 변론에서 프레젠테이션으로 각자 의견을 전했다. 양측의 견해차는 여전했다.

현대로템 측은 김 팀장 비리는 차륜형장갑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일 뿐 국방 인증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현대로템 측은 직원 비리를 자진 신고했는데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인증 취소로 견디기 힘든 막대한 손실을 보는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사청 측은 김 팀장 비리를 개인 일탈로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A 사가 현대로템 내부 결재 라인의 승인을 받아 비파괴검사를 담당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방사청 측은 현대로템이 품질 경영에 실패했으며 다른 방산업체들은 더 가벼운 잘못으로도 국방 인증이 취소되는데 예외를 둘 순 없다고 했다.

항소심 변론기일은 지난달 26일 3차 변론 때 종결됐다. 선고기일은 내달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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