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소재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 끼워넣어 부당이득 챙긴 혐의

LS그룹 오너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내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LS 표지ⓒ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 LS그룹 오너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형사재판이 연기됐다.

LS 오너가는 자신들이 주요 주주인 회사를 전기동(電氣銅·electrolytic copper) 거래에 끼워 넣어 수수료(일명 통행세)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동은 동 광석을 제련한 제품이다. 열, 전기 전도율이 우수하고 합금도 쉬워 각종 산업의 기초 소재로 쓰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일에서 내달 25일로 미뤘다. 피고인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의하면 LS 오너가는 자신들이 지분 49%를 가진 LS글로벌을 LS 계열사 간 전기동 거래, 수입 전기동 거래에 집어넣어 통행세를 수취했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이 겉으론 전기동을 중계했지만 운송이나 재고 관리 같은 실질적 역할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LS글로벌은 2006~2018년 계열사 간 전기동 거래에서 통행세 130억원, 2006~2016년 수입 전기동 거래에선 통행세 67억6000만원을 획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2018년 6월 시정조치를 내리고 LS 계열사 4개에 과징금 2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구자홍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구자홍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발표 자료를 보면 통행세 규모가 공정위 조사 결과보다 커졌다. 검찰은 LS글로벌이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S 계열사 간 전기동 거래에서 총 233만t, 17조여원에 달하는 전기동 일감으로 통행세 168억여원을 얻었다고 했다.

더불어 검찰은 LS글로벌이 수입 전기동 거래에선 200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38만t, 4조여원 상당의 전기동 일감을 통해 통행세 87억여원을 거뒀다고 했다.

LS도 입장을 밝혔다. LS 관계자는 “LS글로벌은 2005년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동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정상적인 가격으로 전기동을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 검찰과 견해차가 있는 부분은 행정소송과 형사재판에서 성실히 소명(까닭이나 이유를 설명한다는 뜻)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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