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오는 15일까지 자료 제출 받고 집회 금지 여부 결정

LG그룹 계열사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공공운수노조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집회 문제로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LG그룹과 공공운수노조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집회를 두고 팽팽히 맞선 상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업무 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심문기일을 지난달 24일, 지난 2일 두 차례 열었다.

채권자는 LG 계열사이자 LG트윈타워를 관리하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다. 채무자는 공공운수노조와 노조 소속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등이다.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신청자가 채권자, 상대방이 채무자다.

공공운수노조와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은 LG에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LG트윈타워에서 집회를 이어왔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집회 때문에 직원들이 통행과 근무에 큰 불편을 겪는다며 지난달 11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측의 견해차는 크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자신들이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과 노사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노동자들이 LG와 지분으로 엮여 있지 않은 지수아이앤씨라는 청소 용역 회사 직원이라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와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은 실질적 사용자가 LG라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끝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는 15일까지 양측이 내는 자료를 받아본 뒤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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