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입장 팽팽… 내달 20일 5차 변론

효성중공업이 중소 시행사 우리나라와 동탄 스타즈 호텔 공사비 문제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효성중공업이 중소 시행사 (주)우리나라와 동탄신도시 호텔 공사비 문제로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8민사부(윤도근 부장판사)는 내달 20일 공사대금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을 연다. 효성중공업이 원고, 우리나라가 피고다.

양측은 동업자였다. 함께 동탄신도시 랜드마크 메타폴리스 근처인 경기 화성시 반송동 94번지에 동탄 스타즈 호텔을 세웠다. 효성중공업이 시공사, 우리나라가 시행사다. 호텔은 지난 4월 완성됐다. 지하5층 지상20층, 호텔 440실, 레지던스 254실, 상가 69실 규모다. 레지던스는 호텔식 서비스를 받는 오피스텔을 뜻한다.

하지만 양측은 공사비를 두고 충돌했다. 효성중공업은 우리나라가 약속한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나라는 효성중공업이 사실관계가 잘못된 주장을 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지난 3월 효성중공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양측이 주장하는 공사비는 140억원 넘게 차이 난다. 우리나라 554억원, 효성중공업 695억원이다. 우리나라는 3.3㎡당 공사비를 500만원으로 계산한다. 효성중공업은 3.3㎡당 공사비가 570만원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에 의하면 효성중공업은 동탄 스타즈 시공권을 따낼 때 3.3㎡당 공사비를 500만원으로 제안했다. 그런데 효성중공업은 2017년 4월 3.3㎡당 공사비를 570만원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권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PF) 자금을 여유있게 대출받기 위해 서류상으로나마 공사비를 올려야 한다는 이유였다.

여기서 양측의 입장이 갈린다. 우리나라는 3.3㎡당 공사비 570만원은 원활한 PF 대출을 위한 형식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효성중공업도 실제 공사비를 3.3㎡당 500만원으로 인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효성중공업은 처음 공사비가 3.3㎡당 500만원이었던 건 맞지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증액 요인이 생겼다고 반박한다. 이를 우리나라도 알고 있었고, 협의를 거쳐 3.3㎡당 공사비를 570만원으로 정했다는 게 효성중공업 지적이다.

이밖에 동탄 스타즈 분양자들도 나섰다. 이들은 지난 6일 집회를 열어 효성중공업과 우리나라가 다투면서 호텔 오픈이 늦어져 애꿎은 투자자들까지 피해를 본다고 호소했다. 효성중공업은 법적 분쟁과 별개로 분양자들에게 호텔 열쇠를 빨리 넘겨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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