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립보건원 출신 라오 박사 등 법정 출석 전망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허가 문제로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변경 사태 관련 행정소송에서 오는 8~9월 증인신문이 있을 전망이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제조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제조·판매 품목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원고 코오롱생명과학, 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을 때 인보사 주성분 1액은 연골세포, 2액은 세포 조직을 빨리 증식시키는 TGF-β1 유전자를 담은 연골세포로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인보사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액은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였다.

식약처는 인보사 제조,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품목 허가도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성분이 바뀌긴 했지만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엔 문제가 없다는 게 코오롱생명과학 항변이다.

1차 변론준비기일 때 양측은 증인 신청과 서면 제출 등을 논의했다. 원고 측은 당초 증인으로 부르려 했던 존스홉킨스대 정형외과 부교수 출신 마이클 A. 몬트(Michael A. Mont) 박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몬트 박사가 코로나19를 들어 입국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서다.

다만 원고 측은 몬트 박사와 함께 증인으로 고려한 마헨드라 S. 라오(Mahendra S. Rao) 박사는 증인신문이 가능하다고 했다. 라오 박사는 미 국립보건원 재생의학연구센터장을 지냈다. 원고 측은 재판부가 증인신문 날짜를 정하면 라오 박사와 입국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원고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내용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인보사 사태에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주요 임원들이 법을 어겼는지 다투는 재판이다. 피고 측은 원고 측 서면을 본 다음 반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을 끝냈다. 더불어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위해 오는 21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을 1~2달 연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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