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내부거래 과세로 4년째 소송전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과세당국과 4년째 증여세 문제로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서정진 회장과 셀트리온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동안 멈췄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과세당국 간 증여세 소송전이 재개됐다. 셀트리온은 국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간판 기업이다. 최근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이 40조원을 넘어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서정진 회장,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다.

이 소송은 지난해 6월 2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헌법소원심판 결과를 보기 위해 추후 지정(기일을 나중에 결정한다는 뜻)됐었다. 그러다 지난 5월 원고 측 신청으로 3차 변론기일이 잡혔다.

3차 변론은 짧게 끝났다. 원고 측은 바이오산업의 특수성과 증여세 성립 여부 등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19일이다.

원·피고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내부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두고 4년째 법정 공방 중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의약품을 독점 판매하는 회사다.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최대 주주다. 지분 35.7%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홀딩스(소유 지분 95.5%)를 통해 셀트리온을 지배하고 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 지분 20%를 갖고 있다.

과세당국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거래를 들어 서정진 회장에게 증여세를 물렸다.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만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만원이다.

상속증여세법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이 일정 비율을 넘는 거래를 할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영업이익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셀트리온 매출액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했다.

서정진 회장은 증여세를 납부한 후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했어도 수혜법인 지배주주로 볼 수 있다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서정진 회장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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