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피해대책위,"자본시장법 공모규제 회피에 해당" 고발 촉구
[오피니언타임스=권혁찬]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이하 대책위)는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이 동일한 사모펀드를 여러개로 쪼개 팔았다”며 “이는 공모규제 회피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제가 된 디스커버리 펀드 중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를 2018년 10월 초부터 2019년 1월 중순까지 제12호~제16호, 제37호, 제43호 7개의 사모펀드로 쪼개서 집중적으로 판매(모집)했고 IBK투자증권의 경우 2018년 10월 11일 전후로 「디스커버리US단기글로벌 전문사모」 제4호와 제5호 2개로 쪼개서 판매(모집)했다”
대책위는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은 공모 규제를 회피하고자 49인 이하의 가입기준에 맞춰 동일한 상품을 사모펀드로 쪼개서 판매한 것”이라며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공모규제 회피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8항은 자금조달 계획과 증권, 판매시기(6개월 이내), 수취하는 대가 등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발행인이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된 후 모집 또는 매출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은 공모펀드로 판매할 경우 따르는 복잡한 각종 규제를 회피하고자 여러개 사모펀드로 쪼개서 판매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의 중대한 규정 위반이다.법은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책위는 “실제 기업은행은 매번 동일한 성격의 투자제안서와 투자설명서에 의해 쪼개기 판매를 했고 동일한 내용의 설명자료를 각 PB들에게 제공해 마케팅 자료로 활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달 24일 금융위원회는 농협은행이 펀드증권의 발행인은 아니지만 발행인에 준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주선인으로 규정해 과징금 20억원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며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 처벌해야 마땅하며 사모펀드 쪼개기로 피해자를 기만한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을 즉각 고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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