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빙수 납품 분쟁 끝낸 2014년 합의 내용 유출 두고 다퉈

롯데푸드와 전 협력사 후로즌델리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표지ⓒ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롯데푸드와 전 협력사 후로즌델리 간 위약금 소송전의 1심 선고기일이 잡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최보원 부장판사)는 10일 위약금 등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롯데푸드, 피고 (주)후로즌델리와 전은배 후로즌델리 대표다. 소송가액은 7억원이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24일 오후1시50분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롯데푸드와 후로즌델리는 팥빙수 납품 분쟁을 겪다 2014년 합의했다. 롯데푸드는 후로즌델리에 합의금 7억원을 지급하고 팥빙수 생산 시설을 가져가기로 했다. 전은배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넣은 민원을 취소하고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원유·분유 종이박스 납품권 등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가 커서다. 전은배 대표는 국회와 언론을 통해 롯데푸드를 압박했다. 롯데푸드는 전은배 대표가 비밀 유지 약속을 어기고 합의 내용을 유출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2차 변론은 짧게 끝났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지난해 이뤄진 전은배 대표 인터뷰를 보면 합의 관련 자료가 국회와 언론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 위반으로 볼 수 있지 않나”고 물었다. 피고 측은 “인터뷰 기사를 확인하고 참고 서면을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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