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 5월 파기환송… “석유공사에 보상금 반환 의무 없다”

(주)한화와 한국석유공사가 예멘 석유 개발 사업 선보상금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한화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주)한화와 한국석유공사가 예멘 석유 개발 사업(이하 예멘 사업) 선보상금 반환 문제로 6년 반째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예멘은 중동 아라비아반도 남단에 있는 국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선(先)보상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오는 23일 연다. 원고 한화, 피고 석유공사다.

소송 원인을 알려면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석유공사는 예멘 남동부 한 광구의 운영권 50%를 확보했다. 석유공사는 50% 가운데 30%는 남기고 5%는 한화, 15%는 현대중공업에 팔았다.

대신 석유공사는 한화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지분 매입 대금에다 선보상금까지 받았다. 선보상금은 일종의 프리미엄이다. 두 회사가 프리미엄을 지불한 이유는 예멘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해서다. 한화가 석유공사에 준 지분 매입 대금은 551만달러, 선보상금은 578만5500달러였다.

하지만 예멘 사업은 예상과 달리 경제성이 낮았다. 저류층(원유나 천연가스가 지하에 모여 쌓여 있는 층) 압력 관리 등 광구 개발에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손실이 커지자 석유공사는 사업을 접었다. 한화, 현대중공업과의 계약도 해지했다. 한화는 선보상금을 돌려달라며 2014년 1월 소송을 냈다.

1, 2심은 한화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화가 석유공사 때문에 예멘 사업의 경제성을 착각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화가 예멘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막대한 선보상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석유공사는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석유공사가 한화에 선보상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석유 개발이 큰 투자 위험을 동반한다고 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한화가 손해 발생 위험을 감수하고 예멘 사업에 투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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