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억 보수 부당증액·52억 퇴직금 미지급 등 공방

보수, 퇴직금 등에 대한 롯데하이마트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간 소송전이 7년째 진행 중이다. 사진은 선종구 전 회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롯데하이마트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7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보수(報酬·일한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품)와 퇴직금을 두고 팽팽히 맞선 상태다. 

대우그룹 출신인 선종구 전 회장은 2000년 하이마트 지휘봉을 잡은 뒤 2012년까지 재직했다. 선종구 전 회장이 떠난 해 하이마트는 롯데쇼핑에 인수됐다. 사명도 롯데하이마트로 바뀌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장준아 김경애 부장판사)는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내달 20일 진행한다. 원고 롯데하이마트, 피고 선종구 전 회장이다.

당초 재판부는 16일 1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피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일정을 변경했다.

소송은 2013년 시작됐다. 주요 쟁점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선종구 전 회장에게 주어진 보수다. 선종구 전 회장은 2005~2007년엔 19억여원, 2008년 2월부터는 50억원 이상을 보수로 받았다.

롯데하이마트는 선종구 전 회장의 보수가 182억여원이나 부당하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다. 아울러 롯데하이마트는 선종구 전 회장이 회사에 그림을 판 행위와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를 회삿돈으로 준 것도 문제 삼았다.

선종구 전 회장은 정당한 보수 증액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선종구 전 회장은 못 받은 퇴직금이 52억여원 있다며 반소(反訴·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를 냈다.

2015년 1심은 선종구 전 회장 손을 들어줬다. 보수 증액과 퇴직금 청구가 합당하다는 의미다. 다만 재판부는 그림 매매와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는 잘못됐다고 했다.

2심은 1심 판결 기조를 유지했지만 다른 판단을 한 부분도 있다. 재판부는 선종구 전 회장의 보수 가운데 2011년 1~4월 증액분 14억여원은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14억여원을 뺀 나머지 퇴직금 37억여원을 선종구 전 회장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지난달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사회가 선종구 전 회장 보수 증액을 결의한 적이 없으며 주총에선 연간 임원 보수 총액 한도만 승인됐다는 게 재판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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