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라정찬 회장 등 피고인 무죄 판결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네이처셀은 코스닥에 상장된 바이오업체다. 식품 사업과 줄기세포 사업을 꾸려나간다. 라정찬 회장은 1964년생이다. 서울대 수의학과(학·석사)와 제주대 수의학과(박사)를 나온 줄기세포 전문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내달 21일 오전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연다. 피고인은 라정찬 회장과 네이처셀 재무, 법무 임원 등이다.
피고인들은 2018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라정찬 회장 등이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 '조인트스템'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청하면서 허위 사실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 235억여원을 챙겼다고 했다.
검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조인트스템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를 신청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마치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고 발표회를 개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고 허위 공시, 유상증자 관련 부당 행위 등도 저질렀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라정찬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35억여원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2월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기업이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언론 보도를 통해 성과를 홍보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