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3차 변론, 당사자 없이 40분 넘게 진행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치르고 있다.ⓒ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간 이혼 분쟁에서 재산 감정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양측은 2017년 7월부터 이혼하기 위한 조정, 소송을 지속하고 있다. 감정(鑑定)은 법원의 명령을 받은 전문가가 수행하는 증거 조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오후4시30분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청구한 이혼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불출석했다.

3차 변론은 1~2차 변론처럼 비공개됐다. 차이점도 있었다. 1~2차 변론이 10분 안팎으로 짧게 끝난 것에 비해 3차 변론은 40분 이상 이뤄졌다. 4차 변론기일은 추후 지정(기일을 나중에 결정한다는 뜻)됐다.

양측 대리인들이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아 정확한 변론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감정인 선정과 재산 검토 등 감정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2차 변론 때 양측이 재산 목록을 낸 데다 지난 20일 피고 측 감정신청서가 제출돼서다.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주)SK 주식을 요구한 상태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주)SK 주식 1297만5472주(전체 지분의 18.44%) 가운데 42.29%를 달라는 것이다. 노소영 관장이 원하는 주식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1조원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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