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부터 없애야" 논평

[오피니언타임스]

사진 경실련 홈피 캡쳐

– 법무부장관의 고검장 수사지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약화

경실련이 “검찰개혁의 본질을 망각한 법무,검찰개혁위(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1차 검찰개혁 권고안을 내놓았다. 권고안에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사장에 대한 분산 ▲법무부장관의 고등검사장 수사지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실련은 법무부의 고검장 수사지휘를 상정하고 있는 권고안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경실련은 “그동안 검찰권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 법무부의 비검찰화 등을 주장해왔다”며 “법무부장관의 수사권 폐지를 주장한 것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정치권력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은 검찰권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준사법적인 기관이며, 검찰의 수사권은 준사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고등검사장을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해 정치권력이 검찰권을 휘두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경실련은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정치의 시녀’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고, 검찰권 오남용의 방지는 그 다음의 과제”라며 “따라서 검찰총장 권한 분산에만 눈이 멀어 검찰개혁의 본질을 망각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개혁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만약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개혁의 장기적인 비전을 생각했다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부터 폐지해야 했을 것”이라며 “이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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