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후로즌델리가 2014년 합의 어기고 내용 유출”

롯데푸드가 전 협력사 후로즌델리와의 약정금 소송전에서 이겼다. 사진은 소송이 진행된 대전지법 천안지원ⓒ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롯데푸드가 전 협력사 후로즌델리와 맞붙은 위약금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최보원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위약금 등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롯데푸드, 피고 (주)후로즌델리와 전은배 후로즌델리 대표다. 소송가액은 7억원이다.

롯데푸드와 후로즌델리는 팥빙수 납품 분쟁을 겪다 2014년 합의했다. 롯데푸드는 후로즌델리에 합의금 7억원을 내줬다. 전은배 대표는 행정기관에 넣은 민원을 취소하고 이후 민원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 형사고소 등을 안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합의 내용을 제삼자에게 유출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원유·분유 종이박스 납품권 등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가 커서다. 전은배 대표는 국회와 언론을 통해 롯데푸드를 압박했다. 롯데푸드는 전은배 대표가 합의를 깼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이 합의 내용을 유출하고 민원을 제기했으므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후로즌델리가 롯데푸드에 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유섭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후로즌델리와의 합의 내용을 질의했다”며 “피고 측이 알리지 않았다면 정유섭 의원이 합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2017년 1월 이명수 의원실 보좌관과 롯데푸드 임원, 전은배 대표가 만나 합의 경위 등을 얘기했다. 2년 반 뒤인 지난해 7월 이명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롯데가 합의를 안 지키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며 “피고 측 민원 때문에 이명수 의원이 그런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롯데푸드와 후로즌델리 이슈를 다룬 기사에 합의 내용이 자세히 나온다”며 “피고 측이 유출한 게 아니라면 기자가 달리 알 방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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