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검찰에 철저한 수사 촉구

[오피니언타임스]

-태광그룹 계열 예가람저축은행, 일감몰아주기로 금감원 제재

-황제보석, 차명주식 등 태광그룹의 비리 여전

-총수 구속 이후 2019년 이어 2년 연속 제재받아

-고액골프접대 정관계 로비 리스트, 일감몰아주기, 하청업체 갑질 등 검찰 수사 답보

-유전무죄 이호진 전 회장의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경제정의 실현해야

금융정의연대가 태광그룹 계열 예가람저축은행이 일감몰아주기로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황제보석 논란 끝에 구속됐음에도 태광그룹의 비리 행태는 여전하다. 지난 7월 8일, 태광그룹 계열사 예가람저축은행이 대주주 부당이익 제공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거, 금감원의 제재 경고를 받았다. 예가람저축은행은 2019년에도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과 같은 이유로 금감원 제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고발과 함께 태광그룹의 위법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금융정의연대는 “2017년 그룹 지배구조 개선과 2018년 정도경영위원회 출범에도 일감몰아주기를 그칠 줄 모르는 태광그룹은 위법행위는 물론 끝없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일으키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면서 “금융정의연대와 태광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가 4,300명 정관계 로비리스트와 이 로비에 사용된 상품권 배임, 횡령에 대해 태광그룹을 검찰에 고발했음에도 검찰은 1년이 다되도록 고발인 조사도 않는 등 수사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온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수사 역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잠잠하다”며 “태광그룹에 대한 수사를 질질 끌며 책임을 회피하는 검찰을 규탄하며, 끝없는 부당행위에도 정체된 수사가 이어지는 것이 정관계 로비의 효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금융사 대주주는 엄격한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또한 2018년 3월, 금융위원회는 '보험, 금투, 여전업권의 경우 은행ᆞ지주에 비해 법위반과 관련한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이 엄격하며, 은행과 달리 인가 및 대주주 변경 시 금융관련법률,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외에 <기타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도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공식 발표를 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역시 조세포탈 실형으로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직면한 사실이 있으며, 태광그룹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및 차명 주식의 조세 포탈 등 이미 알려진 사실 외에도 차명 하청업체를 통한 통행세 의혹까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는 금융사를 사금고로 쓰는 금융사 대주주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며, 오너가 황제보석으로 구속된 시기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계열사들의 위법과 탈법 행태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필요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의 적용 범위가 금융사 오너까지 확대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대주주 일감몰아주기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매년 받아온 태광그룹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경제민주화의 필수적인 과제이며 시간문제다. 따라서 이제 사법당국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차례이며, 사법당국의 결단은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정의의 잣대가 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태광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앞으로 제2의 동양그룹 사태, 저축은행 사태를 막기 위해 적폐재벌의 금융사 사유화를 막는 ‘이호진 적격성 심사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태광그룹의 흥국금융계열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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