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롯데홀딩스 차명 주식 액면가 양도 VS 명의신탁 다퉈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와 과세당국 간 증여세 소송전의 1심 선고기일이 오는 12월 4일로 잡혔다. 사진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증여세 2126억여원을 둘러싼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와 과세당국 간 행정소송의 1심 선고가 올해 말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8차 변론기일을 끝내고 판결선고기일을 오는 12월 4일 오후2시 열기로 했다.

원고는 신격호 창업주의 소송수계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이다. 피고는 종로세무서장이다. 소송수계인은 소송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소송은 2018년 5월 접수됐다. 쟁점은 신격호 창업주가 2003년 일본 롯데홀딩스 차명 주식 6.8%를 2003년 경유물산에 넘긴 것을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경유물산은 신격호 창업주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서미경 씨와 신유미 전 고문의 회사다. 신유미 전 고문은 신격호 창업주와 서미경 씨 사이에서 난 딸이다.

원고 측은 신격호 창업주가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경유물산에 액면가로 양도했다고 주장한다.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피고 측은 액면가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반박한다. 상속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신격호 창업주가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명의신탁은 소유 관계 공시 의무 재산을 가진 실소유자(신탁자)가 명의를 다른 사람(수탁자) 이름으로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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