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은 마사회 손 들어줘

한국마사회와 어메이징월드앤컴퍼니가 위니월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마사회 본사ⓒ마사회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와 어메이징월드앤컴퍼니(AWC)가 맞붙은 말 테마파크 위니월드 소송전이 대법원까지 갔다. AWC는 위니월드 운영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원고 AWC, 피고 마사회다. AWC가 상고했다. 

AWC는 마사회가 위니월드를 폐장하고 위탁 운영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2017년 소송을 냈다. 마사회가 사업비 667억원을 투입한 위니월드는 2016년 가을 경기 과천시 렛츠런파크(구 서울경마공원)에 들어섰지만 실적 악화로 1년을 못 버텼다.

양측의 입장차는 컸다. AWC는 마사회가 위니월드 보수 공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오픈을 강행했으며 지원 약속도 안 지켰다고 주장했다. 마사회는 개장 시기엔 문제가 없으며 AWC 운영 능력 부족으로 위니월드가 문을 닫았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AWC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W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를 특정할 수 없는 데다 마사회 잘못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WC의 자금, 경영 능력 부족이 위니월드 파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AWC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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