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피해대책위,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고발도..." 성명

[오피니언타임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사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은행 대표와 IBK투자증권, 각 점포 관련자 모두에 대해 형사고발을 집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19년 4월 26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선순위)채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환매가 중단돼 총 695억원의 대규모 지급유예사태가 발생했다.디스커버리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환매중단액 219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된 것이다.기업은행 윤종원 행장은 지난 6월 11일 이사회를 통해 디스커버리펀드 695억의 피해액 중 50%를 선(先) 가지급 하고 나서 마치 책임을 면했다는 듯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대책위는 “IBK 기업은행에 속아서 WM복합점포에 입주한 IBK투자증권에 위장가입된 기업은행 거래고객과 투자증권 피해자(44명, 112억원)들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나 윤종원 행장(기업은행)과 서병기 대표(IBK투자증권)는 사태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대책위 성명

-IBK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줄고, 비이자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1.1% 감소하자 ‘IBK 바른경영지수’ 신설, ‘IBK윤리헌장’ 제정을 하고,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 사태로 인한 논란의 재발을 막겠다고 성과평가제도(KPI)에서 비이자수익 평가 지표를 삭제 또는 손질했다.

○ 내부 혁신과 성과지표 개선은 사모펀드 사기판매 책임 간접 인정한 꼴

기업은행의 이같은 조치의 핵심은 사모펀드 사기판매를 통한 수익실현과 영업방침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밝힌 것과 다름 없다. 그러나 윤종원 행장은 과거의 잘못과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과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

기업은행은 제3자가 아니라 고객에게 직접피해를 준 직접 가해자이다. 더 이상 디스커버리운용사와 DLI 핑계를 대면서 시간끌기로 숨지 말고, 불량상품을 안전한 상품이라며 불완전판매를 하였던 사기극의 가해자로서 책임을 다해햐 할 것이다.

윤행장이 계속 피해자들과 직접 자율배상 100%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더욱 과감하고 더 치밀하게 각 영업현장 깊숙한 곳에서 더 심각하게 기업은행과 투쟁할 것임을 사전에 밝혀 둔다.

○ 자율배상 회피 이유인 배임이슈는 타당성 및 근거 빈약

기업은행이 피해자들의 자율배상 100%를 외면하는 이유는 자본시장법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실보전금지(제55조)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 이슈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월 11일 기업은행이사회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가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규정에서는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및 그 임직원이 자신의 위법(과실로 인한 위법 포함) 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고, 기업은행 이사회도 이 규정에 따라 사적화해에 나선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71조 및 시행령 68조,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우리는 금융투자업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당사자간에 진정한 사적화해로 100% 자율배상 또는 계약해제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본다.

배임문제의 경우 대법원에서는 보다 폭넓게 해석하여 ‘합리적 경영판단’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기업은행 노동조합의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

대책위는 기업은행 노조에게도 사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고자 한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대책위와의 비공식 만남에서 각 PB들의 신변위협 또는 법적인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대책위도 개별 판매직원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과 갈등을 막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우리는 기업은행의 노동조합이 한발 더 나아가 사태해결에 나서기 바란다.

전국사무금융노련의 NH투자증권지부(지부장 김준완)는 금융감독원 앞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7월 7일에는 본사 로비 천막 농성, 7월 14일에는 NH투자증권 본사 로비에서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해결 쟁취! 조합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사모펀드 피해 고객 보상과 판매 직원 보호 대책 수립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각 PB들의 신변위협 또는 법적인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전해왔을 뿐이다. 실질적인 노동조합의 대 사회 및 대 금융피해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실망스럽다. 노동조합의 목표가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안전의 추구라면 더 늦기 전에 사모펀드 사기피해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대책위는 각 PB 등 상품판매 담당자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물리적 압박을 막는데도 한계가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

○ 불완전을 넘어 사기수법 총 동원, 형사고발 검토

기업은행은 고객과의 오랜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자신들의 재산상의 이익(판매수수료)을 위해 고객에게 착오를 야기하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안전하다고 판매(기망)하였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이며 판매 담당자들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대책위가 파악한 바 기업은행은 판매 당시부터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당권유의 금지(제49조) 및 적합성 원칙 및 적정성의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하였다.(법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249조의 제2항 및 제3항)

실제 기업은행의 지점장을 비롯하여 센터장, 각 PB들은 고객들에게 “미국이 망하지 않는한 절대로 원금손실이 없다”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선순위 Note 95%로 안전성 강화”했다거나, “운영사(DLI) 대표의 지분을 담보로 연수익률 7.5%보증(약660억)” 이라고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 (법 제49조 제1호 및 제2호)

또 기업은행은 고객으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 · 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품 가입을 강요하였다.(법 제49조 제3호) 심지어는 IBK투자증권 팀장과 기업은행 부센터장까지 떼로 몰려와 부당권유를 하였다.

투자권유준칙위반과 설명의무도 위반하여 투자권유시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상품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거나 고의로 누락하였다. 특히 보수적인 자금 운용을 하는 고객을 찾아내어 매우높은 위험등급(1등급)상품에 적합한 공격투자형으로 위조하거나 조작하여 상품에 가입시켰다.(법 제47조 설명의무 위반 및 법 제48조 손해배상책임)

[요구사항]

○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모든 피해자에게 피해배상 원금 100%를 자율적으로 즉각 배상하라

○ 기업은행은 복합적으로 사기치고 기만하는 WM복합센터를 즉각 폐지하라

○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와 기업은행의 판매 커넥션 의혹 일체를 조사하라.

○ 정부와 국회는 ‘사모펀드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즉각 마련하라

○ 기획재정부장관과 문재인 정부는 사기판매 피해자를 우롱하는 윤종원행장을 즉각 파면하라

○ IBK투자증권은 피해원금 100% 자율배상, 선 지급 50%를 즉각 이행하라

○ 금감원은 사기펀드 판매 가해자 기업은행을 검찰에 즉각 고발하라

○ 윤종원 행장은 사기판매 행위를 인정하고 계약무효를 즉각 선언하라

○ 기업은행으로 위장해서 펀드사기 자행했던 IBK투자증권은 계약무효를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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