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공소사실 의견 진술 미뤄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KT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KT 등이 연루된 공공분야 전용 회선 입찰 담합 사건 관련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주)KT, 송희경 전 미래통합당 의원, 신규식 전 KT SAT 대표이사 등이다. KT SAT는 KT 계열사로 위성 사업을 담당한다.

1차 공판은 짧게 끝났다. 피고인 측은 기록 복사가 끝나지 않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2차 공판 때 제시하겠다고 했다.

검찰도 서두르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공범을 수사하고 있다며 1차 공판에서 증거 제시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이달 말까지 공범을 기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오전11시 2차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4월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처분에서 비롯됐다. 공정위에 의하면 KT는 다른 통신서비스 업체들과 공공분야 전용 회선 입찰 12건을 담합했다.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사업이었다.

공정위는 KT에 시정명령, 과징금 57억4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KT를 기소했다. 더불어 검찰은 송희경 전 의원과 신규식 전 대표가 KT 공공고객본부장, 기업영업부문장을 지내면서 담합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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