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정정·증거 채택·증인신문 순서 등 공방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효성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의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GE) 부당 지원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검찰과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부터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지난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조현준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임석주 효성 상무, (주)효성투자개발, (주)효성 등이다.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효성투자개발은 대구의 주상복합건물 상가를 임대, 분양하는 회사다. 효성투자개발 지분은 효성그룹 지주사 (주)효성이 58.75%, 조현준 회장이 41% 갖고 있다. GE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디스플레이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조현준 회장이 GE 지분 62.78%를 보유 중이다.

쟁점은 2014년 하반기 효성투자개발과 GE 대주단(물건이나 돈을 빌려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 특수목적법인(SPC), GE 사이에 이뤄진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TRS)와 전환사채(CB) 인수 거래다. TRS는 기초 자산의 신용·시장 위험을 이전하는 상품이다. CB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GE 대주단 SPC는 GE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 CB를 사들였다. 효성투자개발은 GE 대주단 SPC와 TRS를 맺었다. GE의 리스크를 효성투자개발이 감당해준 셈이다. 효성투자개발은 SPC에 300억원 어치 부동산 담보도 제공했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인들이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자금난을 겪는 GE를 살리면서 △조현준 회장 사익 편취 △공정거래 질서 훼손 △시장 경쟁 원리 손상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기소 결정을 내렸다.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공소장 정정, 증거 채택, 증인신문 순서 등을 두고 큰 견해차를 보였다.  

특히 검찰과 변호인은 증거 채택 문제로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GE 관련 언론 기사,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은 GE 내부 서류, 효성 경영 비리 재판(현재 항소심 진행 중) 증인신문 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GE 관련 언론 기사가 조현준 회장과 효성의 GE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입증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은 GE 내부 서류는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아도 증거 능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내용과 별개로 서류 존재 자체가 증거라는 얘기다.

효성 경영 비리 재판 증인신문 조서는 GE 외 다른 계열사를 다룬 부분도 필요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조서를 통해 효성 전략본부가 같은 LED 부문 계열사인 갤럭시아 포토닉스와 GE 가운데 갤럭시아 포토닉스를 버리고 GE를 살리는 결정을 한 경위 등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먼저 변호인은 GE 관련 언론 기사에 대해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만 기사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순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GE 내부 서류는 내용 확인을 해야 하며 작성자도 특정돼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변호인은 GE 외 다른 계열사를 다룬 효성 경영 비리 재판 증인신문 조서와 GE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검찰 논리대로라면 조현준 회장의 모든 업무 문서가 재판에 필요할 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효성 경영 비리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된 갤럭시아 포토닉스를 검찰이 다시 끌어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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