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현의 웃는한국]- ‘민주’로 가자(2)

[논객칼럼=서용현]

왜 국민투표를 자주 안 하나?

대운하, 4대강, 한-미FTA, 미디어법, 보안법, 검찰개혁 등 국론이 갈리는 문제들이 터졌을 때, 왜 국민의 뜻을 묻지 않는가?

정치권에서 치고 박고 하느라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법안을 방치하면서도 왜 국민투표를 하지 않았을까?

국민투표를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었을 것 아닌가? 또 국회의원 특권 감축과 같이 국회의원들이 싫어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입법할 수 있는 것인가? 국민투표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데도 국민투표가 시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이 자신들의 밥그릇에 손대는 것을 정치인들이 싫어하기 때문 아닌가? 우리는 <직접민주정치>가 불가능하다는 ‘최면’에 속고 있을 뿐이다. 이는 정치권이 국민을 배제하고 정치를 독점하는 핑계에 불과하다.

<직접민주정치>는 민주주의의 이상이다. 국민의 수가 많아져서 자주 시행을 못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국민투표 자체가 잊혀졌다. 그러면 지금도 <직접민주정치>는 불가능한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니다. 전자투표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넓혔다. 왜 이것을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는가? 조국사태를 국민투표에 회부했으면 낭비와 국론분열 없이 단방에 해결하지 않았겠는가? 연장자 등은 전자투표를 하기 어렵다고? 젊은이들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도우미 역할을 하면 된다. 부정이 우려된다고? 부정행위자에 대해 최대한 처벌하면 된다. 뜻이 있으면 된다.

국민이 정말 주인이 되려면 국민투표를 자주 해야 한다. 국민투표에 회부되는 사안의 범위도 늘려가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제약이 아니다. 국민이 국회에 위임했던 권리를 되찾는 것뿐이다. <정당을 없애자> 등 헌정(憲政) 개혁들도 국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야말로 '국민이 통치한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영산강 유역의 죽산보 @오피니언타임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자

현행 <국민투표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그 개정안은 국회의 반대를 막기 위해 국민투표에 회부되어야 한다. 국민투표법은 지금도 있지만 그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대통령, 국회의원(일정수), 또는 국민(일정수)이 국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 전자국민투표를 시행한다(전자투표 외의 수기투표도 병행). 실명제는 우리의 국격에 맞지 않는 악성 비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단, 실명제 주소 외에 가명 인터넷 주소를 갖는 것은 가능하다). 농촌지역 또는 노인들에게 간단한 인터넷용 컴퓨터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투표 전에 이슈 별로 쉬우면서도 심도 있는 '국민토론회'를 여러 번 개최하여 국민투표 안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는다. <국민토론회>는 TV 생방송을 통하여 국정의 주요문제와 개혁과제를 토론하고 국민의 뜻을 묻는 것이다. 진부한 얘기가 아니라 솔직하고 참신하며 모험적인 의견을 기대한다. 대통령은 개혁과제 및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관한 토론에 직접 참석하고, 기타의 토론에는 관계 장관이 참석한다.

이 토론회의 별명은 <나가수토론회>다. <나는 가수다>라는 TV프로그램에서 노래 경쟁에 이어 국민평가단이 판정을 한 것처럼, TV토론의 결론에 관하여 국민평가단이 판정을 하기 때문이다. 이 판정에서 국민들이 거부한 제안은 폐기되며, 국민들이 지지한 제안은 정부방침으로 강력히 추진된다. 이 때문에 이 토론회는 ‘공개국무회의’ 또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국무회의’라고 불린다.

*이 토론회에 참석하려는 국민들의 열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 추첨에 의해 참석자를 선정, 방청권을 우송한다.

헌법이나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국민의 이해대립이 첨예한 경우에는 추가로 국회상정 또는 국민투표의 절차를 거친다. 국회상정의 결과가 뻔할 경우(예: 국회의원 특권 감축)에는 국민투표로 직접 간다. <나가수토론회>는 쉬운 설명과 토론을 통해 국정의 주요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토론을 ‘재밌게’ 만들어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킨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 이제 정치도, 개혁도 국민이 한다.

삼권분립을 제대로 하자

한국에 삼권분립이 있는가? 한국의 권력구조에 진정한 견제와 균형은 없다. 명목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을 뿐, 제왕적 대통령이 3권을 통제한다. 대법원장, 헌재 소장, 대법관들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권자에 대한 사법부의 예속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이 국회의 다수당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여당은 국회의 ‘견제’를 막는 방패막이 된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연출한다. 이는 결국 대통령 퇴임 후 감옥에 갈 가능성만 높일 뿐이다.

대통령에 대한 최후의 보루는 국민뿐이다. 그러나 국회가 국민을 대의(代議) 한다면서 대의를 못하고(또는 안 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만 방해한다. 직접민주정치는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거리로 나가고 SNS에 호소한다. 이것들은 혼란과 국론분열만 초래한다. 왜 우린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직접민주정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는가?

이른바 ‘집권 여당’의 존재도 삼권분립을 해친다. ‘집권 여당’이 왜 필요한가? 정국 안정을 위해서? 야당의 반대를 여당 의원의 ‘숫자’로 제압하여 침묵시키는 것이 정국안정인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서 사실상 국회를 ‘하나마나’로 만드는 것이 정국안정인가? ‘집권여당’이든 ‘집권야당’이든 대통령이 어떤 정당과 제휴하는 것은 정치를 대결로 몰고 간다,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 우리당을 창설, 대결정치를 앞세운 것은 그를 탄핵으로 몰고 간 근본적 원인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정당을 없애는 것'이다. 이는 다음에 다시 논한다.

사법부의 수장들과 검찰총장 등은 왜 선거로 뽑지 않는가? 도의원도 선거로 뽑는데 대법원장은 임명한다? 개그다. 우린 지자체장과 교육감 선거에서 성공하지 않았는가? 공수처에 관한 논란이 많다. 공수처장도 선거로 뽑으면 될 것 아닌가? 대통령이 진정 ‘민주’에 관심이 있다면 권력정치의 도구들을 스스로 제거하는 당당함을 보여야 한다. 즉, 사법부와 검찰의 수장들을 선거직으로 하는 국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그러한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

 

서용현, Jose

 30년 외교관 생활(반기문 전 UN사무총장 speech writer 등 역임) 후, 10년간 전북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중.

 저서 <시저의 귀환>, <소통은 마음으로 한다> 등. 

‘서용현, Jose’는 한국이름 서용현과 Sir Jose라는 스페인어 이름의 합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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