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를 조속히 개원해야 할 이유는 참으로 많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민주통합당대로, 여당인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요구하고 관철시키고 싶은 것이 많은 것이다. 그렇지만 원구성을 둘러싼 양당의 줄다리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는 사법부 마비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통합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초로 예정된 사법부 구성원 인준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아직 개원이 안돼 대법관 4명과 헌법재판관 1명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을 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만일 이 걱정이 현실화되면 민주통합당은 국회 발목에 이어 사법부까지 발목을 잡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과 관련, 4명의 대법관의 임기가 7월10일에 만료된다"며 "국민이 재판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의장단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와 인사청문회를 해야한다"며 "현재 국회가 개원이 안돼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 구성이 안되더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는 있지만, 인사청문회 위원의 임명은 국회 의장이 해야하기 때문에 의장단이 선출안되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장단 선출 지연이 사법기관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장단 선출은 더이상 미룰 수 있는 현안이 아니다"고 촉구했다.
 
사법부 마비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대법관 인준을 위한 청문회 등 임명절차는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아무리 여당이고 다수당이지만 홀로 외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지금의 의석분포를 보면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여당과 야당이 좀더 진지하고 생산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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