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등, "배임 운운은 핑계...판매사 책임회피 말아야" 비판

[오피니언타임스]

-국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편면적(일방적) 구속력’ 즉각 도입해야

“지난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2018년 11월 이후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계약취소에 의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아직까지 배상에 나서지 않고 시간끌기 꼼수를 강행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피해자공동대책위(준)가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시간끌기 꼼수를 중단하고 금감원 권고를 수용,원금을 전액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판매사들은 배임 핑계를 대며 결정을 미루고 있고,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은 현재로서는 판매사들의 책임 이행을 강제할 힘이 없다. 금감원 결정과 관련해 지난 7월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피해자공대위(준)가 각 판매사(하나금융,신한금융,우리금융,미래에셋대우,신영증권)에 원금 전액 배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우리금융에서만 답변을 보내왔고 나머지 금융사는 답변조차 없었다. 우리금융마저도 배상 결정이 연기되었다는 답변을 보냈고, 결국 판매사들은 모두 금감원 권고에 불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판매사들이 끊임없이 배임 문제를 거론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지만, 금감원도 ‘배임이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사회에서 분조위 권고대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하면 배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판매사들이 배임을 이유로 배상에 나서지 않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셈이다. 또한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운용사에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고객들은 판매사를 신뢰해 거래한 것이므로 판매사는 고객들을 상대로 했던 부당한 판매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며, 운용사와의 사기 거래는 추후 판매사와 운용사가 구상권 청구 등 따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고객들에게 판매할 때는 실적에 급급한 채 고객들의 신뢰를 악용해 온갖 감언이설을 동원해놓고, 이제 와서 책임을 떠안을 수 없다며 등 돌리는 것은 금융사로서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리는 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외면하는 행위”라며 “결국 금융사기‧사고가 발생했어도, 이처럼 무책임한 금융사들로 인해 금융소비자들만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때문에 금감원 결정이 권고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사들의 책임 이행을 강제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편면적 구속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분조위 권고를 금융사가 거부하더라도 소비자가 동의했다면, 권고 배상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무조건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겠다는 내용.

이들 단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2000만원 이하 소액 분쟁의 경우 ‘편면적 구속력’을 명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국회는 금융소비자들이 개인 소송 등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지 않아도 금융사가 강제적으로 배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루빨리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분쟁조정 권고 배상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거부할 경우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소송에서 소비자가 승소 시 분쟁 금액의 1.5배를 지급하는 등 분쟁 조정에 대해 금융사의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라임사태에 이어 옵티머스 사태까지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지만, 비난이 들끓으면 조정안을 수용하고 잠잠하면 배임 등의 핑계를 대며 소송 전을 벌이는 금융사들의 막무가내 식 책임회피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책임 있게 나서서 고객을 보호하는 금융사는 살아남고, 고객 책임으로 떠넘기는 금융사는 도태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튼튼하게 마련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금융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들 단체는 “무엇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는 더 이상 명분 없는 ‘시간끌기’ 꼼수와 금융시장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번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금감원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즉각 수용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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