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현의 웃는한국]- ‘민주’로 가자(4)

[#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투표권,선거자금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법관 임명을 둔 논쟁 중이고,  우리나라는 내년 부산시장,서울시장등 지자체장 선거와,  대선을 앞에 두고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정과 선관위원 임명이 핫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선거제도의 혁신적 제안을 다룬다=편집자 주]

[오피니언타임스= 칼럼니스트 서용현]

지금의 선거제도는 욕심과 돈만 많은 ‘정치프로’가 당선되기 쉬운 선거제도다. 이런 아사리판 정치는 순진하고 열정 있는 사람들을 정치로부터 쫒아낸다. 이제 흑심(黑心) 정치인이 아니라 열정과 식견을 갖추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참신한 스테이츠맨(statesmen)이 돈 없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확’ 바꾸어야 한다.

우리의 선거제도는 1950년대 이래 크게 바뀐 게 없다. 소음, 환경공해를 일으키고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가두 선거운동이 아직도 계속된다. 후보들은 아직도 돈을 많이 쓰고, 발로 뛰면서, 악수를 많이 해야 당선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악수를 하고 가두 선거운동을 들으면 그 후보의 식견이나 정견을 파악할 수 있는가?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선거에 무관심해진다. 이런 무관심 속에서 집념과 돈이 많은 후보가 당선되기 쉽다. 이처럼 정치프로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왜 바꾸지 않는가? 왜 TV나 인터넷 등 새로운 소통방식을 활용하지 않는가?

아래와 같은 선거법 개정을 생각해보면 어떤가? 국회의원 숫자의 감축까지 포함된 이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투표 회부 외에는 방법이 없다.

사진= 픽사베이

선거운동을 “무제한 TV토론”으로 국한시킨다.

- TV토론 외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가두 선거운동은 물론, 선거 관련 집회 및 행사 개최, 선거 벽보 및 현수막도 금지하여 낭비 및 공해를 방지한다.

- 대신 TV토론을 아주 빈번하게 개최(예: 주 2회)한다. 후보들은 예습할 시간이 없게 하여 ‘모범답안’을 준비하지 못하고 평소의 인격과 식견을 여과 없이 노정하게 된다.

- 이렇게 하면 돈이 거의 들지 않으므로 국가에서 당/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는 폐지하여 예산을 절감한다.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공탁금을 걸게 하고 일정 비율의 득표를 못할 경우에는 몰수하도록 한다 (빈민 지원에 사용).

- TV토론을 위한 방송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2개의 KBS 중에서 하나는 미국의 C-SPAN식의 광고 없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바꾸어 시청료를 지원하고, 여기에서 국회논의 및 각급 후보자간 토론을 무제한 방영하게 한다. 다른 하나의 KBS는 민간에 매각, 국민의 시청료 부담을 줄인다.

<전국 선거구> 또는 <광역 선거구>로 간다

- 지역주민의 이익을 자치단체장이 더 밀접하게 대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왜 그렇게 많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지역주의가 국가발전의 암적 존재인 한국에서 왜 지역구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뽑는지도 의문이다. 중국의 사천성이나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보다 좁은 땅을 왜 그렇게 세분하여 세비(歲費)를 주는가?

- 세계화의 시대에 국회의원은 지역 이익보다는 국가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지역선거구보다는 ‘전국 선거구’ 또는 최소한 ‘광역선거구(예: 영남/호남/충청을 같이 포함하는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기능도 지역이익 대변보다는 입법, 국정감사 등에 치중한다.

국회의원을 줄이고 사실상의 ‘상원의원’으로 만든다.

- 국회의원 숫자를 현재의 1/2 이하로 줄이면 안 되는가? 대신 각 의원에게 지원되는 입법보좌관의 숫자를 2배 이상 늘려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을 보좌하게 하면 어떤가?

- 의원들의 특권 중에서 의정활동(입법활동 등)에 필수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폭 폐지 또는 축소한다.

-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비례대표 의원도 폐지될 것이다. 그러나, 전국구로 국회의원을 뽑게 되면 전국적인 명망과 식견이 있는 인물이 많이 뽑히게 되어 전문적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소수정예의 신 국회는 사실상의 ‘상원’이 될 것이며, 미래의 최고지도자의 산실(産室)이 될 것이다.

대통령 신임/불신임은 국민이 하자

탄핵에 관하여 국민(민주)은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국회가 탄핵한 폭거(暴擧)였다. 더구나 노대통령에게는 아무런 대항수단도 없었다. 정당의 당리당략에 좌우되는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는 것 자체도 문제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서처럼 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초헌법적인 문제에 관해 판결을 하는 것도 문제다. 이것은 법적 판단의 문제라기 보다는 국민의 신임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상기를 감안, 정당성이 애매한 국회의 대통령 탄핵권을 아예 박탈하고 대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이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을 축출할 수 있는 ‘패각추방(貝殼追放)’제를 도입하는 헌법 개정을 하면 어떠냐? 패각추방은 고대 아테네에서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한 제도이나, 이 경우에는 실정(失政)의 책임을 묻는 신임/불신임의 제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신 대통령의 연임제한은 아예 없앤다. 레임 덕이 일반화되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신 페어플레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현직 대통령에게는 재선 시에 일정한 핸디캡(예: 투표인의 과반수 지지 획득)을 부과하면 좋을 것이다. 이것과 패각추방을 합치면... 결국 훌륭한 대통령은 계속 대통령을 할 수 있되, 한심한 대통령은 금방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멸종동물이 되어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임기제한에 의해 물러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는 생각에 입각한 것이다.

 

서용현, Jose

 30년 외교관 생활(반기문 전 UN사무총장 speech writer 등 역임) 후, 10년간 전북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중.

 저서 <시저의 귀환>, <소통은 마음으로 한다> 등. 

‘서용현, Jose’는 한국이름 서용현과 Sir Jose라는 스페인어 이름의 합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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