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펌핑 일반명사” 주장한 애경산업 손 들어줘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이 펌핑 치약 상표를 두고 법정 공방 중이다. 사진은 LG생활건강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기자]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이 펌핑 치약 상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1심에서 진 LG생활건강이 2심에선 웃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펌핑 치약은 기존 치약같이 쥐어짜는 게 아니라 샴푸처럼 눌러 쓰는 제품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2부가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원고 LG생활건강, 피고 애경산업이다. 소송가액은 3억원이다. 지난 7일 원고 측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양측은 2018년부터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애경산업이 펌핑 치약 상표를 모방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펌핑은 심장이 콩콩 뛰는 감성적 느낌을 담은 LG생활건강만의 고유명사라는 지적이다. 애경산업은 LG생활건강이 펌핑을 독점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펌핑이 제품을 눌러 쓴다는 뜻을 지닌 일반명사라고 했다. 펌핑은 상표가 될 만한 독자적 식별력이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양측의 펌핑 치약 용기(물건을 담는 그릇) 형태가 달라 소비자가 혼동, 오인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국 남녀 400명 가운데 71.5%가 펌핑 치약을 LG생활건강 제품으로 인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객관성을 담보할 증거가 없는 데다 표본 수도 적다며 상표 식별력을 입증하는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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