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 장자연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명단에 포함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63)이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2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방 사장이 장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의 공판에 방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방 사장을 신문해야 한다”는 피고인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방 사장이 출석할 경우 성접대 논란에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어떤 진술을 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방 사장이 이번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 피해자인 만큼 그의 진술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8~9월 열릴 공판에 맞춰 증인 소환장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명단인)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방 사장이 포함됐다”고 실명을 거론한 뒤 자신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후 검찰 조사를 받고 기자실에 들러 ‘장자연 리스트’ 문건 1장을 들고 ‘2008년 9월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지워진 부분)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 중 ‘지워진 부분이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 말해 추가 기소됐다.

조선일보사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방 사장이 성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결론내린 2009년 수사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꽃보다 남자> 등 드라마에 조연배우로 출연해 얼굴을 알리던 장씨는 2009년 3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장씨가 성접대를 강요받아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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